식약처, 과학적 효과 재검증 실시키로...시점은 '내년'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 식품제조업체는 자일리톨 함유 껌을 만들어 팔면서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어,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관련 상품에 대한 효과 재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ㆍ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힌바 있다. 

식약처는 더 나아가, 충치예방 효과를 두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분분한 자일리톨에 대해 충치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재검증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의 자일리톨에 대한 재평가를 내년에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히면서,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능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직접 자일리톨의 기능을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자일리톨은 식약처가 직접 그 기능성을 인정해 고시한 ‘고시형 원료’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승인해준 ‘개별인정형 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장광고에 대한 경고까지 했다. 

한편 이와 같은 당국의 조치로 인해 자일리톨껌의 수요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아진다. 롯데제과의 자일리톨껌의 연매출은 2015년 기준  연매출 11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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