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만큼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위함이다.
자격유지검사는 65세∼69세 운전자는 3년, 70세 운전자는 1년 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관련기사
장연우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