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후 부작용 관련 보완해 나가겠다"
[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신년 언론과의 간담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실태조사중이며 조사가 끝난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이고, 또 정부도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마 특정한 업종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3·5·10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특정 직역은 제외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다"며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또 "농민 또 어민들 이런 분들이나 생활 현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품목을 통해서 기업을 유지해 오고, 회사를 유지해 오고 있던 이런 작은 기업들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금 관련된 부처에서, 예를 들면 농식품부나 해수부 이런 데가 되겠죠. 또 중기청 이런 데에서 지금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그동안에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했던 부작용들에 관해서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방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농민들의 어려움 또 수산인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해 가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끝나면 좀 더 종합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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