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해지하려면 미납요금부터 해결하라... 사용정지 안될시 미납금 대비 과금 비율은 고리대금보다 높아

[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에그 단말기'를 통한 KT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해, 이미 해지요청을 이미 했거나 서비스 가입이 유지된 사실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월 2만원 이상, 수년째 기본료 명목으로 요금이 출금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와이브로는 LTE 상용화 이전인 10년전 KT와 SK텔레콤이 특정주파수를 정부로부터 받아 추진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청산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 받는 사업이다. 

<사진 / 뉴스비전e DB>

주파수 사용권이 보장된 2019년이 되기도 전에 조기청산을 한다는 보도에 이어, '계륵이 된 와이브로'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뉴스는 그간 이어져 왔고, 해당 주파수를 와이브로가 아닌 다른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4G의 대세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에 이어, 이젠 차세대 5G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버스안에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추진하는 등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이다.

LTE 휴대폰에 테더링을 하게 될 경우 모바일데이터를 쓸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와이파이존이 넘치는게 통신강국 한국의 환경이다. 

▲이미 해지 된줄 알았는데...지금껏 과금되고 있었다구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소비자관련 사이트에 KT와이브로 요금 단어을 쳐보기만해도, 쉽게 찾아볼수 있는 글들이 KT와이브로 과금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내용이다. 

△해지요청을 이미 수년전에 했는데 자동이체를 통해 그간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간 자동이체로 요금을 이체하다가 통장에 잔금이 부족하자 뒤늦게 KT 수납센터에서 연체가 되서 채권추심팀으로 이관됐다는 등의 통지서를 보내와서 자신이 아직도 KT와이브로 가입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사례, △통장에 이유없이 출금이 되고 있어 중간에 KT에 서비스 이용사실이 없다는 고지를 한 적이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도록 KT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과금을 하고 있었고 다시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가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밀린 요금을 내라는 통보 등을 주장하는 사례 등등 이다. 

 

와이파이를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패키지(와이브로=이동중 쓸수 있는 인터넷+ 와이파이) 로 묶은 상품의 경우 2만원이 넘어가니까 1년에 24만원, '나도 모르게' 과금이 된 사람들이 그간 낸 금액은 수년에서 10년이 되도록 자동이체로 과금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1년에 24만원씩 240만원을 데이터를 이용한 적도 없이 KT에 자동이체로 요금을 낸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다. 

▲과거 해지 요청 기록은 없지만.."2010년에 전산업그레이드로 과거 자료는 없어"

KT에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해지요청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2010년 이전에 신청을 하고 해지가 됐다고 그간 믿고 신경쓰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 

해지는 주로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요청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문제는 KT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난 해지요청서를 파기해야 함에 따라 서로 주장이 다를 경우, 이견을 남기지 않을만큼 정확히 판단할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해지요청을 했고, KT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고객센터에 데이터 보존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해지요청서는 파기한다. 

더구나 2010년 전산업그레이드로 인해 이전 기록은 아예 남아 있지 않다고 KT 고객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지가 된 것으로 믿고 수년간 잊고 지낸 이용자들은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만 빠져나간 셈이다. 

▲"쓰지 않은 데이터비용을 왜 내나요?" VS "기본료이기 때문에 내셔야 합니다."

KT와이브로에 가입해 있지 않다고 믿고 지낸 이용자들은 그간 단 1바이트의 데이터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해지요청을 안했음에도 고객이 착각을 하고 있든, 아니면 KT의 업무 착오로 해지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아 수년째 과금이 되고 있었든, 양측 공방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KT측은 데이터 이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간이 과거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6개월간 단 1바이트, 1초도 사용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비에 가입했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 한다는게 KT의 주장이다. 

휴대폰 가입을 해놓고 단 한통의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LTE가 4G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이동중에 사용할수 있는 인터넷으로서 와이브로는 이미 '조기청산' 및 '계륵과 같은 존재', '해당 주파수를 다른 자원으로 변경해야' 등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와이브로를 초고속인터넷 및 LTE서비스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느냐다. 

만일 KT직원의 입장에서 KT의 와이브로에 가입하겠다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스마트폰의 테더링(휴대폰에 수신된 데이터를 노트북 등 다른 디바이스와 공유해 인터넷 사용) 하거나, 공공와이파이를 병행해 사용하거나, 혹 데이터 사용이 많을 경우 LTE 허용 데이터를 확대한 상품으로 변경할라고 하는게 효율적인 권고일 것이다. 더구나 와이브로 사업은 이제 KT에서 접고 해당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거 사업이라는 점도 덧붙일 것이다. 

물론 수십기가(GB)를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특정 영역군의 사람들이 월 20기가 이상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경우도 따져볼 필요는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실질적인 수요와 '본인의사와 반하게' 과금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는 것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해 보인다. 

KT의 설명은 일정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허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과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데이터를 사용토록 허용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주파수 및 통신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와이브로의 경우 LTE로 4G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러 매체들의 보도 역시 그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를 감안해보면, KT의 와이브로에 대한 관리는 고객관리 즉, 과금 수납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왜 이제서야 알려주나요?..."이젠 연체자이시니까요"

과금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진작에 해지 요청을 다시 했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사용자들의 글도 인터넷상에 띈다. 

안쓰는 서비스에 대해 월 2만원씩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입자로 남게 된건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보기에 앞서, 일단 본인의사와 반한다는 것이다.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이 빠져 나가는 줄도 몰랐다는 이용자들의 글을 통해 볼 때, 해지요청의무 혹은 해지요청에 대한 성실한 반영 의무 등을 차지하고, 이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KT가 미리 알려줬다면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KT가 가입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월 데이터 사용량이 제로(ZERO)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지 않는 가입자'라고 파악하는데는 다른 업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KT의 설명은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과금 사실을 이메일이나 명세서를 통해 알렸다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소가 바꼈거나 등록했던 이메일이 휴면계정이 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연체가 된 이후에는, 그간 받아볼 수 없던 명세서 및 이메일은 변경된 집주소 또는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비로소 '내가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데이터 사용이 없음에도 과금을 할 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연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비로소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연체 되기 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보이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이용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해지 요청을 '새로' 또는 '다시' 했을 것이고 그간 KT는 한명 당 2만원이 넘어가는 과금을 지속할 수 없게 됐을 것이다. 

이미 LTE가 대세가 된지도 오래된 상황에서, 와이브로 서비스가 통신상품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조기청산' 또는 '해당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 등의 지적을 감안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휴면예금 등 휴면 금융자산 찾아주기 활동과 비교하는게 무리라고 보긴 어려울 듯 하다. 

이유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경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와이브로 통신료를 내는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KT를 비롯한 통신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본인 의사와 반할 경우 서비스 해지를 진행하고 더 이상의 과금을 하지 않는게 기업으로서의 도덕성에 더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와이브로가 정상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판단이 없으면 해석은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정부의 해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입장에서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계약서대로 과금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개월, 수년동안 단 1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의 과금도 모자라 연체까지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본인의 사용의사와 반하는 과금이 옳은지 도덕적인 논란거리다. 

▲"미납금 안내면 가입해지도 못해"... 추가 통신비는 연 400% 고금리 연체이자만큼 내게 될수도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해지를 요청하려면. KT 미납관리 담당 과장은 "가입 해지를 원하시면 미납급부터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단호히 대답한다. 이후 가타부타 설명은 없다. 

즉, 미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가입 해지도 못한다는 설명이다. 

미납금 6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이로 인해 다음달에도 2만원이 넘어가는 통신비를 KT에 내야 할 상황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연 24만원, 미납금 6만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는 셈이다. 

이를 원금 6만원에 이자 24만원, 연 40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리가 있는 계산일지 여부는 해석하는 사람마다의 차이일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사금융 최대 이자상한선을 연 24%로 낮추기로 해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되고 있다. 

미납금과 이로 인해 해지가 되지 않아서 내야할 원치 않는 KT의 와이브로 서비스의 연간 사용요금 비율을 타당하다고 만일 간주할 경우, 사금융에게 연간 24%의 법적 이자상한선을 두는건 정책적 적용에 있어 상당한 괴리감도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시 한번 과금부서에 확인해보니, 연체가 되면 KT가 임의로 이용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금 대상인 연체자의 주도가 아닌 KT의 판단으로 이용정지가 이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미납으로 가입해지가 되지 않아 다음달에도 사용하지도 않음에도 과금되는 통신료가 쌓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는 줄어들어도.. 투자없이 과금하며 이익률은 50% 육박    

그간 매체들이 보도한 집계를 보면, KT 와이브로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4%에 달한다. 

KT 전체 영업이익률이 2016년 6.33%, 올해 2분기가 7.6% 수준이니 전체 영업이익률과 비교할수 없을 만큼 수익률은 높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라면 당연이 기업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물로 평가 받아야 하지만, KT와이브로는 2011년 22억9400만원, 2015년에는 8억1400만원에 불과하다. 투자는 사실상 멈추고 과금 위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미미하지만 수십%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KT와이브로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 55만명에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이 가운데, LTE 테더링 및 버스 등 무료개방한 와이파이도 모자라, 4세대 통신에서 사양길에 들어선 와이브로를 매월 단 한번이라도 사용을 하면서 통신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상당비율이 차지한다고 믿기에는, 인터넷상에서 'KT와이브로 요금'이라는 단순한 검색을 해보아도 이용하지도 않고 부지불식중에 과금된 사람들의 게시글이 너무 쉽게 찾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창규 KT회장(오른쪽) <사진 / 청와대>

올해 연임에 성공한 황창규 KT 회장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에 참석했다.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했던 문대통령의 국민들에 대한 통신비 절감 의지는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포털사업자의 알고리즘거래 등 기업들의 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과금은 이에 앞서 더욱 선행되야 할 과제다. 

분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KT가 직접 나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와이브로 과금대상자를 분석해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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