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수입계란에 대해 금년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 8천톤을 금년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양계농가․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 8천톤을 금년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양계농가․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되어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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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newsvisi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