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피핑 하는 김상조 공정위장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유통업계의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대책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부담의무 신설 등으로 요약되는 이번 대책으로 중국 판매 부진으로 악화된 업황이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정책으로 수수료 공개 등으로 마진 공개 등의 압박과 함께  비용부담이 높아지면서 인력 감축도 고민하고 있지만,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유통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갑을관계 4대 분야 대책 중에서 두 번째인 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서 13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제조회사로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판매 마케팅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조회사 위주의 직영점 그리고 특히 대리점 체제의 유통채널"이라며 "그것이 한동안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주역을 차지했고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대리점 체제를 모방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대리점 위주의 유통채널이 많이 위상이 낮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리점 체제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그룹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전문 대기업집단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되었고, 이런 유통전문 대기업집단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 최근에 오게 되면 TV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비대면 형태의 새로운 유통채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이런 온라인 유통채널이 전체 채널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유통산업에 대해 분석했다. 

김위원장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정위 소관을 넘어서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편으로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적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협의를 했으며,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산업·정책적 대책 ·법제도 및 지난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공정위의 유통업계의 '갑질' 근절 대책은 첫째,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의 자율협력을 확대하는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한 15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7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자체 행정령 내지는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과제들이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