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고 앞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정 규모이하 영세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결제액의 0.8%를, 중소가맹점은 1.3%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영세가맹점들은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내년에 다시 산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 해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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