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생과일쥬스 음료 프렌차이즈 '쥬씨'가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로 표시 광고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허위 표시·광고를 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2015. 5. 20. 경부터 2016. 6. 24.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 ·광고했으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에 불과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쥬씨에 시정명령과 2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 광고 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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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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