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핀테크(금융기술), 사물인터넷, 드론 등 제4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인프라를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keri.org >

한경연은 대표적 사례로 핀테크 분야 중 'P2P(Peer to Peer) 금융'을 꼽았다.

P2P 금융은 인터넷 기반에서 금융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필요한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를 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탓에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은 소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이 주를 이루고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점에서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출시하는지가 곧 경쟁력”이라며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체계는 사실상 핀테크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현재처럼 포지티브 규제(가능한 행위들을 일일이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정, 나머지 모두 가능)로 전환해 자금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조건부로 진입을 허용하는 등 소규모 신규서비스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사물인터넷 분야와 드론은 경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드론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침해 예방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 준수 시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에서 이를 제시하고 공감하는 다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의 경우 지난 2016년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했지만,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 금지 조항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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