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을 잠정 결정했을 때, 청와대에서 발표 시점을 미루라고 한 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합병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한 A 행정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 행정관은 2015년 10월 공정위 실무진으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고, 이에 '공정위가 발표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때문에 삼성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상목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경제수석실에서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A 행정관은 이런 내용을 기재한 이유로 "공정위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발표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며 "그보다는 삼성이 '블록 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 삼성이 공시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해달라며 미안하다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 행정관은 두 달 뒤인 12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삼성 측 법률대리인인 B 변호사를 두 번 만났고. 삼성 측 변호사는 공정위 처분 결과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행정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삼성 측 변호사에게 '저에게 이런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고 완곡하게 말했으며  BH(청와대)가 이런 일과 관련해서 부처에 세세히 지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렸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A 행정관은 이후 공정위 실무진에게 전화해 "500만주로 결론 낼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특검이 "B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위 실무진에게 500만주 처분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이냐"고 묻자 A 행정관은  "B 변호사 말이 계기가 됐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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