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추진단계에 불과한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아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분기 80건에서 올 1분기 97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동․호수 선착순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아직 아파트의 건축규모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이로인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돼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토지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사업추진일정이 확정적인 것처럼 명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또한,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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