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다음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3500원 오른다. 

상한선이 기존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는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도 제목마저 각각 다르게 전해졌다. 

상한액 변경후 보험료 더 내야 하는 소득자를 표기한 각 언론사 제목

상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쉽게 풀어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기준금액이다.  

좀더 풀어서 의미를 살펴보면, 한달에 1천만원을 벌어도 기존에는 434만원 번것으로 간주해서 이에 대한 9%(보험료율)를 보험금으로 내야 했다. 대략 39만600원이다.  

그러나 7월 이후로는 월 1천만원 벌면 월 449만원을 번것으로 간주해 좀더 많이 번것으로 치고, 이에 대한 9% 그러니까 대략 40만4100원을 보험금을 내야 한다는 거다.

상한액은 월소득 1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한정 국민연금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변경된 기준대로 상한액을 높이면 해당규모의 소득자는 월 1만3500원을 더 내게 된다. 

그럼 월 소득이 440만원이라면?

상한액을 449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는 원래 소득대로 440만원에서 보험요율 9%를 적용한 금액을 내면 된다는 해석이다. 평균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고소득자로 간주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한액을 기존 443만원에서 변경후 449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하고, 443만원과 449만원 사이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월소득 434만원~449 사이에 속하는 가입자 비중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다만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고만 설명해 다소 혼선이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