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정부 ‘민생 발목 규제’ 60건 개선 추진
음식점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등 완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 사업장에서 최초 고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방 사업장으로 이동해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지방 및 비수도권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더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 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2023년 10월)됐다.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 다른 비수도권으로의 권역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개선해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음식점·카페와 제과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상하 칸막이(복층 구조) 높이를 성인 키에 비해 낮은 기준인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공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시설·인력·공정 등에 대한 현장 심사도 공인인증(HACCP·KS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심사 비용(연평균 10억 원) 절감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간 단축(14일→5일)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총 60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 과제의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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