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전문인력 ▴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하기위해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하여,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예)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 수요파악・신청→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려움이 있어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22년) 2천명 → (‘23년) 3.5만명 → (’24년) 3.5만명으로 확대하고 전환요건 ➊11개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학력, 보유자산, 자격증, 교육·연수 경험 등 제외) ➋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내국인의 20%이내 → 30%이내, 뿌리산업 등은 50% 이내) ➌전자민원 신청 및 전담심사팀 운영 등 요건 완화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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