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종 건설업・제조업
31건 중 29건이 유죄 판결(93.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1심 판결 사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으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1건 중 중소기업이 27건(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견기업은 4건(12.9%)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1심 판결 사례는 아직 없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2건(38.7%)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업(2건)과 폐기물처리업(1건)에서 판결이 나왔다.
31건 중 유죄 판결은 29건(93.5%)이었으며, 이 중 실형 선고는 4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23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은 1~2년의 징역형이었으며, 나머지 집행유예 선고는 2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13년의 형량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액은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다양했다.
한 사건당 평균 3.07개의 위반 조항이 적발되었으며, 주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4건)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22건) 위반이 많았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법적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판결이 다수.”라며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이 전체의 14건을 차지했음을 언급하며, “원청과 하청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판결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재해 감소에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사고 사망자 248명에서 2023년 244명으로 감소 폭이 미미하다.”며 “법령의 이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은 “현재의 판결들은 검찰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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