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 사고 발생시 사업주‧경영주 처벌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로 국민들의 관심이 중대해재처벌법의 시행으로 집중되고 있다.

127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와 제조업계는 1번째 위반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작업을 중단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전국 공사장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건설사들은 설 연휴를 포함해 안전점검을 우선해 최장 10일 간 작업을 중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이 법을 적용했다.

이에 노동단체는 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 사망사고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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