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 관건

삼표산업
삼표산업

12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지 3일만에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골재 채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8명은 사고현장에 출동해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29일 오전 10시에 일어난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발생했고 쏟아져 내린 흙더미 때문에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29일 오후 3시와 오후 420분에 매몰된 인부 2명이 발견됐으며 사망으로 확인됐고, 소방당국은 나머지 1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색작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구조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고 현장에 현장소장과 목격자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초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흙더미(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때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과 같은 채석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점검자를 지명해 작업장소나 주변 지반의 균열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작업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유지해야 하며, 빗물이나 지하수도 배재토록 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노동자 숫자가 930여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받게 된다.

지난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흙더미가 무너진 이유와 지반 붕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규명됐는지 여부로 보인다.

삼표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삼표산업은 20216월 포천사업소에서 골재채취작업을 위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에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사망하고 20219월에 성수공장에서 덤프트럭 근처를 이동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2건 발생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운데 하나로 재해 발생 시 재밸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삼표산업이 2021년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도 고용노동부의 수사 여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9일 오후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하는 한편, 유사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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