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여야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넓이 1000 제곱미터 이하의 영업장, 학교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장표명에 동참한 단체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단체다.

이들 단체가 요청한 사항은 중대재해법 제정 시 △사업주 징역 상한 규정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한정 △사업주 의무 명시·의무 다할시 면책 등이다. 

이들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인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건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일반적인 산재사고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으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전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재개하는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지난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4대 단체도 같은날 윤호중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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