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그리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됐다"라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협의안은 중대사업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백 의원은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이어 "그렇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오는 8일 본회의 때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안소위는 만약 오늘 최종 의결을 못 하면 내일 바로 열어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참관하고 나온 같은당 배진교 의원에게 "하한선을 왜 없앤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하한선을) 한 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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