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50~299인 기업에는 내년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 되도록 한다.

만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았지만 6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원래 재해나 재난,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어든 탓에 제도 안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주52시간 보완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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