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5일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께서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속개에 앞서 여야가 정인이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은 것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거로 시간에 구애 없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통과 자리를 만들어준 김도읍 의원에게 감사하다"라며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그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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