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전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관련 가해자 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3만명 이상의 청원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 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기준 231,44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인이를 학대, 사망케 한 양부모를 "'PC방 살인사건, 고유정 사건' 등과 비교해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다"라며 가해자 부부의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청원인은 학대 대상이 16개월 영유아였다는 점,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자행된 잔인한 학대 수법이었다는 점, 몸 깊숙히 위치한 췌장이 파열될 정도로 잔혹한 살해 방법이었다는 점,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행동한 점, 끝까지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나열하며 가해자 부부의 극악무도함에 분노했다. 

실제로 정인이의 양모는 정인이가 사망한 후 이틀 뒤 맘카페 게시판에 '공동구매'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물매를 맞았다. 

또한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죽을 줄 몰랐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 위해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일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차례나 경찰이 신고를 가벼이 여겨 아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을 학대치사로 처리하는 것은 공권력이 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과 아동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최소형량을 사형으로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아동학대 관련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주시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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