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 사진 = 뉴시스 ]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 사진 = 뉴시스 ]

학원 관계자들이 "학원과 교습소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5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외 48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학원연합회는 지난 8일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이 열렸다.

학원연합회 측은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데 특정인이 출입하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차별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또 고용노동부 관할 평생교육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는 대학입시 관련 강의·교습 활동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불합리한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지금 학원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으며 학원교육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더 이상 부당하고 비합리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행정소송 외에 학원연합회 소속 일부 학원 원장들은 지난 14일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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