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대상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9명 제한'을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이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용대상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9명 제한'을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이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와 관련해 특정 업종 제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8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적 영업을 허용했다.

'동시간대 인원 9인 이하' 및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만 허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부 관장들은 "차라리 문을 안 여는 게 더 낫다", "정부의 말장난에 더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헬스장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 및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정부는 당초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부터 노래방·헬스장·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려고 했지만, 일부 업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부 방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선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제한적 영업 허용 업종에 적용되는 헬스장 관장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헬스장의 경우 회원 상당수가 성인인 만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봤자 수요도 없고 손해만 더 입게 된다는 것이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XX정부, 우리 헬스장은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는 말을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추운 엄동설한에 피 말라 죽어가는 관장들이 괜히 울면서 하소연을 한 줄 아느냐"며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나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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