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입신고 수 341만명에서 5183 만명으로 증가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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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국세청이 최근 내논 조사발표에 따르면 자견 한해 중국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지출한 금액규모가 64억 헤알(한화 1조 7천억 원)에 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거래물품 건수로는 2억 1천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인투데이가 보다.

작년 경우 1억 7860건이 거래됐으며, 지출규모는 25억 7천헤알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신고 수도 2022년에 341만명이였던것이 작년엔 5183 만명으로 급증했다. 브라질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일부 온라인마켓에서 구매하는 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연방세업사무국의 문서에 따른 무관세로 인해 2027년까지 349억 3천만 헤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작년 페르난도 하다지(Fernando Hadad)재무장관도 무관세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연방세를 통해 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관세 규정은 향후 정해질 규정준수 계획의 시작일 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상거래와 마켓플레이스(플랫폼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인터넷 구매)사이의 불균형이기 때문이며, 이같은 불균형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도 그렇것이 무관세 규정이 실효되면 국내 상거래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전자상거래 40여개 기업들은 성명문을 내고 “정부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최대 50달러의 판매에 대한 연방세 면제 종료 결정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어머니날 대목기간을 앞두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면세가 적용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3월인 현재까지도 일부 플랫폼에선 관세를 부과해 거래되고 있다. 

이에 올해 2월 호빈손 연방 세무장관은 50달러 미만 구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엔 “실제 무관세 적용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해외직구 관련 수입물품 등록 전산 시스템은 이미 구축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연방국세청에 면세허가를 받은 해외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시너로그/알리 익스프레스/셰인/메르까도 리브레/쇼피/아마존/매거진 루이자 등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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