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닛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시스]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서울=뉴시스]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바이든 정부는 지난 17일 전기자동차(EV)구매자가 최대 7500달러(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의 새로운 리스트를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보호와 부품조달의 중국 의존도의 탈피를 목적으로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의 모든 금액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개 차종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닛산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 등 해외 브랜드가 제외되었고 미국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일부 차종은 공제액을 줄였다.

새로운 리스트에 포함된 회사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자동차와 스텔란티스의  4개 자동차 회사다. 스텔란티스는 미국 빅3의 하나인 크라이슬러의 모회사로 이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가 대부분 새롭게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전기차 공제를 100%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캐딜락 리릭 쉐보레 볼트·볼트EUV·블레이저·이쿼녹스·실버라도EV 크라이슬러 파시피카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드 F-150 라이트닝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PHEV 테슬라 모델3(퍼포먼스)·모델Y 등 11개로 제한된다.

북미에서 차체를 조립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던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일본의 닛산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 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다해서 세제 혜택을 미국 정부는 주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배터리의 조달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전기차 공제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 원산지 비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 배터리 전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 하고, 핵심광물도 40% 이상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테슬라와 포드자동차의 일부 차종도 공제액이 7500달러에서 3750달러로 줄었다. 양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새로운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차량은 현재 포드 이스케이프PHEV·E트랜짓·머스탱 마하E 지프 랭글러PHEV·그랜드체로키PHEV 링컨 코세어PHEV 테슬라 모델3(스탠다드 후륜) 등 7개 모델이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자동차 등으로 대체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사의 전기자동차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이 되도록 미국에서 생산 체제 강화를 서둘러야만 미국 전기자동차와의 판매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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