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유로/MWh'로 가스 가격 상한선 설정
푸틴, 원유 가격 상한제 준수하는 국가에 석유와 석유제품 판매 금지
유럽연합(EU)이 지난 수개월간 협상 난항 끝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 가격상한 도입 합의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가스 가격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스 공동구매 등 회원국 간 연대조치, 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속화 조치 등 패키지 법안도 함께 승인되었다고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등을 인용 유로저널이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가스 가격상한 도입을 위한 '시장조정메커니즘' 은 2023년 2월 15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유럽 주요 가스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요 가스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3영업일 동안 메가와트시(MWh) 당 180유로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대비 MWh 당 35유로 초과할 경우 MWh 당 180유로의 상한가격이 적용된다.
메커니즘 발동 시 최소 20 영업일 간 상한가격이 적용되고, 3 영업일 간 가격이 MWh 당 180유로 이하이거나, 지역별 또는 EU 전역의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 자동 해제된다.
주요 장치로 가스 소비 급증 시, 네덜란드 TTF 거래소 또는 회원국 간 가스 거래 급감시, 또는 분기별 LNG 수입량 감소 시 메커니즘 적용을 중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를 준수하는 계약에 석유와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석유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적용된다. 석유 제품 판매 금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특정 상황에는 예외를 둬 중국과 인도 등에 석유를 판매할 여지를 남겨놨다.
가스 가격상한제는 12월 5일부터 EU, G7, 호주 등 27개국이 참여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운사에 미국·유럽 보험사 보험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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