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으로 외국인 거래 환경 개선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외국인도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연계를 완료했다.

SWIFT 연계로 공인인증서 없는 외국인도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예약이 가능했다.

예탁원은 20214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공매도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를 지원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주요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에서 120개 계좌가 이 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간 거래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종목수량수수료율 등 거래정보를 전산화해 보관한다.

예탁원 증권대차부 여상현 증권대차부 팀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때 정상적인 공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등 비정형적인 것들로 소명을 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명확한 거래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23일까지 대차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약 41000억 원320009900만 주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을 확정보관하고 있다.

공매도 부분 재개된 202153일부터 1223일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 217000억 원 규모 중 약 19%에 해당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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