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부터 금융권을 비롯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서 독점적 인증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티브엑스(ActiveX)’ 등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사와 포털 업계 간 대체 인증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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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