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총리실>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가 22일 개최됐다. 

주요 정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다. 

이달초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 및 방송 주요 관계자들과의 신년회를 통해 규제개혁 방향을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하기 위한 문 대통령 주재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돼 왔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은 정보화,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 에너지, 바이오, 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별로 세부적인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초연결·초지능 사회 도약 위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키로

<사진 / 총리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N) 구축, 인공지능(A) 기술 확산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제거하거나 완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혁신 방안으로 6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사업을 담당키로 했다.  

우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시민단체·산업계·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2016년 6월 만들어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소 및 기업들에게 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드론, 자율주행차와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의 경우,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해 산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5G시대 맞아 필수자원 공동활용 대상 이통사업까지 확대 

<사진 / 과기정통부>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20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5G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를 통신사끼리 공동 활용하도록 해, 투자중복을 막고 신속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올해 초 유영민 과학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CEO들과의 회동에서 필수 자원에 대한 통신사간 공동 활용을 요청한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5G 네트워크 상용화와 더불에 앞으로 확산될 IoT 기반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통신사업 허가제는 등록제로 완화한다.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도 마련된다. 

 

◆스마트시티 조성 속도...이달말 시범도시 입지 공개

<자료 / 국토부>

이날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말 시범도시 입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새롭게 조성하는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공유지 특례 등을 적용된다.  

시범도시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스마트시티에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열린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제도개선과 사업 진입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차·드론 규제완화...스마트시티내 혁신 서비스 시범 운용

<사진 / LG전자>

새롭게 조성될 스마트시티 내에서는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적 서비스가 시범 운행되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특히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개발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간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것과 기술수준이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한다.

허가 소요 기간도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될 예정으로,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수 있게된다.

하차하면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아직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웠고 보험제도도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 KT>

특히 국토부는 2020년 상용화 목표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글로벌 안전규격 설정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운전의 모든 면을 제어하지만 탑승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신호를 주는 조건부 자율주행하는 레벨3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극한 기상환경용, 군·경찰·소방 및 해양 순찰 등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규제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드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무게·용도 중심이던 드론의 분류체계도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관련 기준안은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하반기께 법령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홍채·지문 인식 등 인증 기술 활성화

<이미지 / 뉴스비전e>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그간 공인인증을 위한 액티브X 설치를 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현재 전자서명법 상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생채인식 등을 적용한 사설인증서에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있어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상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확인 정보,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등록해 사용하는 기술, 지문이나 홍채인식 같은 생체인증 기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서명이 제공하는 실명확인 기능 등 일정 기준만을 제시하고 사설 인증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연동이 되는 시스템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올 3월 중으로 관계부처 의견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부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약 경쟁력 제고 및 환자 의료접근성 개선

<사진 / journal for clinical studies>

앞으로 암과 에이즈 등 일부 질환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의 제한이 사라지고 장기이식 수술의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됐던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신약 경쟁력은 물론 환자의 의료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유전자 치료의 연구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그간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 암, 에이즈 등 치료법이 마땅히 없는 질환에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제개선 이후에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해져 유전자 기반의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첨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도 사용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변경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 없이 단순 변경사항으로 관리된다.

 

◆AI 기반 금융서비스·로봇 통한 투자일임 등 금융 규제 대폭 손질

<사진 / 뉴스비전e DB>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는 대출이나 예금등 기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없었다. 정부는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 등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금융업무도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생 핀테크업체들이 이같은 업무 위탁 또는 수탁을 이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시범사업(안전성 테스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고객정보와 관련이 없는 상품개발, 경영지원 등의 시스템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온라인) 투자일임계약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거나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등 4차산업 시대의 새로운 자산관리서비스가 좀더 빨리 대중화되고,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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