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신설된 '혁신성장유형'으로 자격요건 획득해
민간중심의 벤처기업인증 시대 도래

자동화기계 전문기업 영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창은)가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벤처기업인증이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주도 아래 시행되고 있는 인증 제도로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 가능성, 미래 가치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분류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인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특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의거,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술력,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영일엔지니어링이 받은 벤처인증은 '혁신성장유형'으로 2021년 2월 12일에 신설된 유형이다. 영일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간 인증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신설된 인증을 통해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영일엔지니어링 뿐 아니라 수 많은 기업들이 변경된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벤처확인제도가 민관중심으로 중심이 변화됐다.
기존의 벤처인증의 5가지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85.1%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해 벤처라는 혁신 기업 선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확인업무를 담당하게 민관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보증·대출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되어 평가 지표가 새롭게 도입되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등이 총 14개 지표로 평가 받을 수 있고,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3년 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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