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Custody) 통해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 길 열려
은행권도 기존 금융서비스 응용해 수익다각화 복안

유수 기업들의 가상자산 보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업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취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2월 테슬라가 15억 달러(약 1조658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넥슨재팬은 약 1억 달러(약 658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는 2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재무 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밝혔지만 실제 구매한 시기는 대략 1월로 추정될 뿐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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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테슬라가 금융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와 연결된 별도의 커스터디 회사에 현금자산을 맡기고 비트코인을 매집, 매집한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관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인계좌(원화 입출금 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의 은행 가상계좌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은행권과 함께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며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법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셈이다.

올해 1월 코빗 거래소와 블로코, 페어스퀘어랩 등은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KDAC(한국디지털자산수탁)을 설립했으며 앞서 지난해 11월 해시드, 해치랩스는 KB국민은행과 함께 KODA(한국디지털에셋)를 공동 설립하는 등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위한 채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로 KODA는 지난 17일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와 첫 수탁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업의 유동자금을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보관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기업이 일정 비율의 현금자산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기업이 현금을 커스터디 회사에 맡기면 이 회사는 거래소를 통해 일정 기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된다. 앞서 테슬라와 넥슨재팬 등도 이 같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매집, 수탁기관에 보관하는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커스터디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기본적으로 보관 수수료에 있지만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Sell' 버튼이 없는 법인 전용 지갑 서비스라 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까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통 금융권의 수익다각화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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