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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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투자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는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 337건을 단속하고, 관련자 53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단속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지난 2018년 62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103건을 거쳐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암호화폐는 현재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세조종 등을 단속할 법률적 기반도 없다. 이에 경찰의 단속은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 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았고, 투자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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