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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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재차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은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PTAB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8건의 특허 무효 심판(IPR)을 모두 기각했다.

PTAB이 특허 무효 심판 기각을 결정한 사실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PTAB는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며 "PTAB가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맞섰다.

SK이노베이션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PTAB의 결정이 ITC의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ITC는 오는 2월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 변호사는 "PTAB의 판단 내용을 ITC가 참조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ITC의 판결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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