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17일 고(故)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소집한 긴급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정치권의 '피해호소인' 호칭 논란에 대해 '피해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도 이 문제를 매듭짓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라 부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호소인’이나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박 시장을 ‘가해자’ 혹은 ‘범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하게 되며 이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서울시에서도 A씨에 대한 호칭을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대리인 측 등 여성계로부터 피해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니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과 민간위원들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A씨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박 전 시장 사건을 두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위 민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회의 후 "피해자라고 부른다고 (박 전 시장 등이) 자동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 따라 무죄 추정이 적용된다"며 "그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된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피해자로서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호를 받도록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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