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시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지점과 서울시청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늘 오전 법원에서 판사 기각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영장 기각의 경우) 성추행 피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 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청구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 관계자에게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무마됐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청 측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다`라고 했다"면서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로 바라보거나 사건을 사소한 일로 규정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에서 영장이 기각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 사망경위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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