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공사)가 정규직 전환 추진 3년 만에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78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의 2143명은 공사가 직접고용하게 된다.
또한 공항운영(2423명),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24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고용될 계획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이 당초 전환이 추진됐던 자회사 정규직이 아닌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가 직접고용(직고용)하기로 해, 탈락자 없는 정규직을 주장해온 노조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들이 청원경찰로 신분이 바뀌는데 청와대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과 노조는 청와대가 보안검색요원을 당초 특수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로 신분을 뒤바꿔 직고용하기로 급선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10일 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의 전환 신분을 특수경비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공사는 이들이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목표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선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직고용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받은 청와대가 지난달 20일 국방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회의 후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 급선회했다것이 의혹의 배경이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되면 공항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요 업무여서 무기를 소지하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
하지만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중요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방호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계법 개정이 필요 없게 된다.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과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필요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법적 측면에서 청원경찰이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해도 현재 수준의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대 규모 사업장이자 다양한 노동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사가 상호 윈윈하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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