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박사방' 유료회원 명단 확보를 눈 앞에 둔 모양새다. 경찰은 박사방에 입장료로 지급된 자금흐름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진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협조를 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 19일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고,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박사방에 '입장료' 명목으로 조주빈(25)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한 회원들의 신상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최대 32억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경찰이 이번 분석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면, '박사방' 이용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25세 남성으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를 시인했다. 피해자 여성은 74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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