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공범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부따'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1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부따'는 10대로 알려졌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고있다.

구속심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되어 오전 11시53분께 끝이났다. 강군은 포승줄에 묶여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법원청사를 나왔다.

강군은 취재진의 "어떤 내용 소명했나", "죄책감 느끼고 있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군은 오전 9시경 구속심사에 출석할 때에도 "조주빈한테 무슨 지시 받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한테 넘긴 범죄수익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강군은 구속심사에서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금책 역할 등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의 변호를 맡은 강철구 변호사는 "강군이 어떻게 조주빈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라고만 말했다. 이는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되면서 협박을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한 건 인정했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군은 심사 후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가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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