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부따' 강훈(19)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부따' 강훈(19)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닉네임 '부따' 강훈(19)이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사면초가에 처한 강훈은 17일 고개를 숙이고 위축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달 25일 같은 장소 포토라인에 섰던 조주빈과는 사뭇 비교되는 태도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날(16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하면서 신상공개 명분만 스스로 강화시킨 꼴이 됐다.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강훈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날 오후 9시 심문기일을 거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개 필요성이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몰각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이와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강훈이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홀가분해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면서도 다소 개운치 못했는데 법원이 힘을 실어준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훈이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훈은 17일 오전 8시께 유치돼있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언론 앞에 섰다.

강훈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이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 인정하느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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