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공기청정기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공기청정기가 판매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시행 한바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 사업에 15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가지다.

환급 절차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이뤄진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노령층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위임장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내년 1월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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