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가출자녀 귀가, 신천지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가출자녀 귀가, 신천지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고 주장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만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점을 고려하여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정당법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은 이만희 뿐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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