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해당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6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진단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번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검역법도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출ㆍ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 감염병 발생지역부터 입국ㆍ경유해 감염 가능성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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