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 4곳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고,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강행할 계획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석 후 서울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라 신천지 교회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와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 있는 4군데의 신천지 교회와 사무실 등을 폐쇄하고 방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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