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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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전국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유전자 DNA 추적에 의해 특정됐듯 그가 저지른 또다른 범죄인 청주처제강간살인사건도 DNA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강간살해한 이모(56)씨로 드러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25년이 지난 현재도 당시 상황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이 씨의 혐의 입증 자료가 부족해 자칫 난항에 빠질 뻔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A(62) 전 경위는 19일 "이 씨가 시신을 비닐봉지, 청바지 등 여러 겹으로 싸서 철물점 야적장에 버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청주 서부경찰서 형사였던 그는 "신고가 접수되고 바로 검거했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며 "증거를 찾기 위해 한 달간 고생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사 면담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위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며 "밤을 새우며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사건 당일 이씨의 집에서 물소리가 났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듣고 이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욕실 세탁기 받침대에서 피해자의 DNA를 발견했다"며 "이 DNA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충북 최초로 DNA가 증거로 채택된 사례"라고 했다.

[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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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1994년 1월13일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 1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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