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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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최근 발생한 '계약직 직원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해고했다. 쿠팡은 최초에 가해자를 '3개월 정직' 징계했다가 논란이 되자 20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 7월 쿠팡 본사에 입사한 계약직 여직원인 A씨는 지난 2일 사내 게시판에 팀장급 정규직 직원 B씨에게 수개월간 성희롱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쿠팡은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다루는 사측의 행태가 무성의하다고 느낀 A씨는 지난 18일 사내 메신저에 또 한 번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회사가 피해자인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B씨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쿠팡이 피해 사실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세 차례 진술하게 해 2차 가해를 했으며, B씨 징계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의사소통 자체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A씨는 "'(사측은) 가해자의 일이기 때문에 징계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유급휴가도 줬고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지 않게 해줬으니 충분하지 않느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인사팀 직원에게 울면서 호소한 뒤에야 징계 결과를 알았다"고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최초 징계 수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7월에 입사해 올해 12월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 계약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B씨에게 이달부터 '정직 3개월' 징계한 건 내가 회사를 나가면 B씨를 자연스럽게 복귀시키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A씨가 호소문을 올리자 쿠팡 직원들도 댓글을 달아 사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쿠팡은 "공개적으로 다뤄질 경우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쿠팡은 20일 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고 조치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첫 번째 인사위원회 때 '정직 3개월'이라는 건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쿠팡 측은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해자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재개최된다"고 했다. A씨 또한 최초 징계 결과를 들을 때 결정된 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녹취도 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업무 시간 이외에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성적인 발언을 하고, 회사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A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앞서 "직원들이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료에 대한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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