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 사진 = 뉴시스 ]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했고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여러가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조합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로도 박씨와 연락을 끊을 때까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박씨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주고 대가 없이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해자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바로 연락하고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수차례 증언하면서 조금씩 과장되는 면이 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안 한 사회초년생으로 교육담당자인 박씨가 배려해주고 호감을 표시하자 본인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으로 보일 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씨를 미워하면서도 측은하게 생각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게 됐고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강간 주장을 계속하면 보복할 것이라는 압박과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자 여러 개인의 힘든 상황과 맞물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행동은 여러 사정에 비춰 납득되고 모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씨의 진술의 경우 "사건 직후 회사에 자기 잘못 일부 인정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무팀에서 바로 해직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고소취하서를 받으려고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합의한 관계라고 한 적이 없는 걸로 보이는바 박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박씨의 혐의는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