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퇴장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개회했으나 1분여만에 산회됐다. 내달 2~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오전 11시께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자리를 비워 위원장 권한은 김도읍 한국당 간사에게 일임됐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11시8분께 개회가 되자마자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 개회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 종료를 선포한다"며 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시켜줘야 한다"고 했으나 김 의원은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회의가 산회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실 현장에서 취재진들을 상대로 발언을 이어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기에 위원장이 국회에 없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어제 증인 부분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장이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바로 산회를 해버렸다"며 "어제 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힘이 쭉 빠지고 참담하다. 국회가 어떤 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느껴진다.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관행은 전혀 없다"며 "결국 가족을 여론 재판에 내세워 망신 주는 청문회 아니면 안하겠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증인은 보조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이고 청문회는 진행되는 게 맞다. 이 상황은 추석 민심을 겨냥해 이 이슈를 몰고 가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미루어 짐작컨대 내주가 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 또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공세 외에는 국회가 안중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당한 심경"이라며 "추석 밥상에 '조국'을 올리겠다 이것인데 저는 이대로 가면 추석 밥상에 조국이 아니라 나경원, 황교안, 한국당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회의실을 나와 기자회견을 연 김도읍 의원은 "핵심증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번 더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라며 "(조국 가족 증인 채택은)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 뻔한 맹탕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채택돼야 하고, 채택되는 그 순간부터 송달에 필요한 5일 이후로 (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떳떳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 지금처럼 가족들은, 핵심 증인들은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뭘 얘기할 건가. 가족들 관리 잘못해서 송구하다 그 말밖에 더 하겠나"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딸은 저희가 제외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제외할 수 없다. 이사장인 어머니가 안 나오면 웅동학원이 얘기되겠나.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는 모르고 가족이 했다는, 부인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겠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당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오늘도 법사위가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청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예정대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려면 29일에는 증인이 확정돼야 했다. 당초 여야간 합의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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