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 "뇌물수수 가능성이 커졌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  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 "뇌물수수 가능성이 커졌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 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의전원 장학금과 관련, "뇌물 가능성이 커졌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1학기부터 2015년2학기의 선정 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특정학생 지정 X)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으로 명시돼 있다.

하 의원은 "학교 측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걸 말한다"며 "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1학기~2018년2학기의 경우 '특정 학생 지명'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조국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받았다. 뇌물 소지가 다분하다"며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도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성적 등)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논문 저자 등재와 장학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장학금을 뇌물로 활용하는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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