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앞으로는 보안, 방범상 등의 이유로 외부인에게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던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2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키로 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입주 후 입주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하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신속 탈출
-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직권남용이냐 재량행위냐...김기춘 ·조윤선 6일 첫 재판
- 오바마가 웃을 '삼디프린터'... 대선 출마 김종인, 문재인 겨냥 "3D프린터 제대로 못읽은건 심각한 결함"
- 안철수 "국민의당 중심 정권교체 이미 시작됐다...녹색돌풍은 녹색태풍 되고 있다"
- 북한, 5일 오전 함경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 문재인 전 대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홍준표, 보수층 결집 필요 재차 강조
- 액체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으로 인한 화상 주의...주의·경고 문구 표기 없어
- 서울 아파트, 재건축 효과 이어지나...매매 가격 12주 연속 상승
- 동대문~중랑 잇는 장안교, 9일 전면개통
-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한미동맹 나와 미국에 중요하다"...사드보복 중단 요청한듯
- 국토부, 열차내 취객 난동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 엄격히 적용키로
-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시, 최대 1천만원 포상금 받는다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신고 2,311건·수사의뢰 57건
-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진다...임차인 보호 강화
- 5월 ~7월 전국 아파트 87,057세대 입주 예정...전년동기 대비 8.0% 증가
이보영 기자
newsvisi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