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앞으로는 보안, 방범상 등의 이유로 외부인에게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던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2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키로 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입주 후 입주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하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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